컨텐츠 바로가기
보안접속
자유게시판입니다.
[1세대 1주택,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] 세대 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한 경우 아파트 전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?
[1세대 1주택,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] 세대 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한 경우 아파트 전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? 김oo씨는 ’21.12월 서울 소재 세대구분형 아파트를 취득한 후, 일부는 본인이 거주하고 일부는 이oo씨에게 임대함 - 김oo씨는 ’24.1월 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임 질문 : ’17.8.3.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된다고 하던데 - 제 경우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하여 임대한 부분은 거주하지 않았는데, 세대 구분형 아파트 양도시 임대한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? 답변 : 귀하의 경우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하여 임대한 부분에 거주하지 않았더..
관리자게시
비밀번호
0 / 200 byte
이름 비밀번호
/ byte
*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.(대소문자구분)
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.
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.